부수업무 신고 수리(통신대안평가(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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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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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통신대안평가㈜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9.8.
3. 부수업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5호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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