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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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금융위원회 고시
예고기간2014-04-16 ~ 2014-05-26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9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