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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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3-02-15 ~ 2013-03-26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7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