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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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3-04-03 ~ 2013-04-15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6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