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20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12.8.22)」,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12.9.25)」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콜, 기업어음)을 대체하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ABCP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안 제3-66조제1항)
현재 증권사가 거래하는 ABCP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감독당국의 시장 현황 파악 및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어, 증권사가 취급한 ABCP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사후보고하도록 함
나. 전자단기사채등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완화(안 제4-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2.6.29)으로 일정한 조건의 기업어음을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규제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어음과 경제적 실질 및 기능이 동일한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함.
다. 전자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 결제주기 규정(안 제5-4조)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기업의 초단기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보고의무 부여(안 제5-8조, 제5-9조)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12.8.22, 금융위)」의 일환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에 대해 CD 호가내역을 협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에는 금리를 관리‧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는 관련 의무가 없음
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기업어음 편입한도 축소(안 제7-19조)
현재 채무증권 전체에 대하여 신용평가등급별 운용한도를 규정(최상위등급 5%, 차하위등급 2%)하고 있으나, 채무증권 운용한도 외에 기업어음에 대한 별도 운용한도를 신설(최상위등급 3%, 차하위등급 1%)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74, 9875
o 팩 스 : 02-2156-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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