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대부업자등이 대부광고시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11.11.30 공포, ’12.3.1 시행)함에 따라, 동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등록증 서식에도 광고용 전화번호를 별도 기재하도록 기존 서식의 기재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등록증 서식에 ‘광고용 전화번호’ 표기란 추가
기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영업소)’로 변경하고 광고용 전화번호를 별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당 기재란을 추가함
나. 기존 등록증 서식에 ‘주소’ 표기란 삭제
대부업자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부업자의 개인주소 표기란을 삭제함
3. 적용시기
변경된 서식은 ’12.3.1일부터 발급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부터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dw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