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개정
2012-01-16 조회수 : 1623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2-01-16 ~ 2012-01-27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대부업자등이 대부광고시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11.11.30 공포, ’12.3.1 시행)함에 따라, 동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등록증 서식에도 광고용 전화번호를 별도 기재하도록 기존 서식의 기재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등록증 서식에 ‘광고용 전화번호’ 표기란 추가

기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영업소)’로 변경하고 광고용 전화번호를 별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당 기재란을 추가함

 

나. 기존 등록증 서식에 ‘주소’ 표기란 삭제

대부업자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부업자의 개인주소 표기란을 삭제함

 

 

3. 적용시기

 

변경된 서식은 ’12.3.1일부터 발급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부터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dw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