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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1-05-27 조회수 : 1624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05-27 ~ 2011-06-07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7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을 감안하고 시장안정을 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주권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시기 변경

 

(현황) 주권상장 저축은행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11.7.1)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

 

ㅇ (개선) 주권상장법인 중「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IFRS를 적용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14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lalamas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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