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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6-20 조회수 : 1615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06-23 ~ 2011-07-13
담당부서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 - 93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염관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중 일부 포함토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 개정 (2011.5.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업자 등의 범위(안 제2조제5항 및 안 제2조제2항제6호)

 

(1) 개정시행령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에 ⅰ)「염관리법」제2조제10호의 염제조업자중 천일염제조업자 및 기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신설하고자 함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천일염제조업자를 포함하여 천일염제조업자가 필요자금을 원활 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천일염산업 육성 및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어업회사법인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에 포함하여 보증지원함으로써 수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수산업 자금(안 제3조제12호)

 

(1) 개정시행령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 등의 범위’에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의 염제조업자중 천일염제조업자를 신설함에 따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자금’에도 천일염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754, 02-2156-9756 FAX : 2156-9749, e-mail : casalscell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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