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15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 등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익 기반 확충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부당 예금인출 방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안 제6조의3)
1) 3개 이하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시 인가요건을 적용 배제하고 3개를 초과하는 여신전문출장소 부터는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
2)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망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예금인출사태 관련 보고 의무 신설(안 제7조)
1) 일정 수준 이상 예금인출 발생시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보고 의무 부과
2) 보고 의무 부과를 통하여 예금인출 사태 발생시 감독당국의 적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부당 예금 인출 유인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 완화(안 제8조의2)
1) 수도권 이외 지방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차주의 주소지 이외 지점․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내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여신을 영업구역내 여신으로 인정
2)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지역밀착형금융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안 제9조)
1)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차주 특성을 감안하여 여신한도를 차등화
2)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를 통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fsc.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