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14호
「상호저축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등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익 기반 확충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임원결격 요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안 제10조의3)
1) 저축은행이 사외이사 선임시 일정한 수 이상의 금융․경제․경영․법률 전문가 등을 두도록 의무화
2)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하여 대주주․경영진의 부당․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안 제12조의4 신설)
1)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와 여신심사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의무화
2) 여신심사업무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여 부당․부실 여신 취급을 억제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안 제18조의2)
1) 개별저축은행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한도와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도입
2)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 강화를 통해 계열 동반 부실화 예방 및 개별․계열저축은행간 규제차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안 제18조의2)
1)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모의 경우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판매만 허용
2) 후순위채 제도 개선을 통해 불완전 판매에 따라 투자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대주주 직접 검사 제도 도입(안 제22조의6 신설)
1)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를 통해 효과적인 불법행위 대주주 적발 및 엄중한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경영지도인 제도 개선(안 제24조의2 등)
1) 경영지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지도인의 검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도입
2) 경영지도인의 업무집행력 제고 등을 통해 부실우려저축은행, 예금인출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사.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38조의2 등)
1)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
2)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정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fsc.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