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2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금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을 도입하고,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부중개관행의 개선 (안 제9조의4 및 제11조의2)
1)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대부고객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이에 따라, 다단계 대부중개관행이 개선되고 대부중개비용도 줄어듦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다수가 서민층인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임
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안 제4조)
1)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해서도 대부업자 등록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대부업자 등록을 제한함
2) 이에 따라, 부적격자가 대부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음
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즉시 통보 (안 제3조의4)
1) 시․도지사가 대부업자에게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수리 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구체적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대부업자의 영업정지 조치 등에 대한 정보가 지자체간 신속히 공유됨으로써 제재 등을 받은 대부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음
라. 대부업자 등의 교육 강화 (안 제3조의4)
1) 대부업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부업 영위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2) 이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마. 대부업 등록증 게시의무 명시 (안 제9조)
1) 대부업자에게 대부업 등록증을 영업소에 게시토록 의무화함
2)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들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임
바. 기타 제도개선 사항 (법 제3조 및 제4조)
1)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대부중개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 및 보증관련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명시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그간 대부업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되어 법률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대부업 이용자의 민원도 감소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dw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