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77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684호, 2011.5.19일 공포, 2011.5.19일 시행)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원장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제3조)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함.
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방법 등(안 제4조)
1)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협의회 소집은 7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통보하도록 함.
2)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1) 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2) 조정위원회의 업무로서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등에 대한 업무를 규정.
3)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 및 조정신청을 한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마.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안 제8조)
1)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상의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바. 시행일(부칙)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총괄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총괄반
ㅇ 전화 : 02-3145-8262
ㅇ 팩스 : 02-3145-8269
ㅇ 이메일 : nhy112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