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1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의 겸업화 확대 등 금융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괄적 이전·교환방식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안 제5조)
1) 10%(지방은행은 15%)산정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방식으로 지방은행지주회사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을 현재 ‘10%이상 소유 최대주주’에서 ‘15%이상 소유 최대주주’로 함.
나. 대주주 심사대상의 조정(안 제5조, 제6조)
1) 설립인가 및 대주주변경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사실상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 미만 소유 주주’를 대주주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 설립인가기준 일부 완화(안 제5조)
1)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등 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사업계획 지속성 등 일부 설립인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라. 은행지주회사 주식 4% 취득시 등 보고기한 연장(안 제6조)
1) 종전 5일이었던 보고기한을 4%초과 보유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로 늦추는 등 보고기한을 사유별로 달리하여 연장.
마.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투자․운용 업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유관회사의 한 종류로 추가(안 제2조)
바. 외국손자회사 편입시 신고범위 확대(안 제14조)
1) 자회사가 자산이 1천억원 미만이며 주식을 50%미만으로 보유한 외국손자회사를 편입시 신고대상으로 규정.
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합리화(안 제19조)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잔액 산정시 ‘자회사와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액’을 제외하여 산정.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의 대출 등 금전거래 규모가 사외이사 소속 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된 경우’를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된 경우’로 수정.
3) 조합이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해 자문용역을 제공하거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소속 변호사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금융제도팀
o 전화 : 02-2156-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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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메일 : jwpark0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