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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1-29 조회수 : 1633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0-01-29 ~ 2010-02-18
담당부서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0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의 근거 마련


    1)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보고체계, 모니터링, 자료보존,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하여 세부적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현행 시행령 제10조의6에서는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하여는 이미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그밖에 내부통제 및 보고체계, 모니터링 체계, 자료보존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임


  나.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인하


    1) 우리나라가 2009년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두고 있지 않음)

    2) 다만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계적 인하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5, FAX : 2156-9429, e-mail : kimsimo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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