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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2-17 조회수 : 1635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0-02-17 ~ 2010-03-09
담당부서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31호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의 관리ㆍ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1. 25  공포, 2010. 4. 26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 마련(안 제2조의6)

   (1) 대부업 등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정사업장을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부업자등이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주재하여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정

   (3) 대부업체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없애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 추가(안 제5조)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하는 비용 중 실비 성격의 부대비용으로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는 비용은 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2)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제세공과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이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보증료를 추가


  다.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변경(안 제7조의2)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이 변경되어 외부감사를 받지 않게 된 법인의 경우 검사대상 선정 및 검사시 자료의 신뢰성 확보 곤란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맞춰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FAX : 2156-9849, e-mail : changs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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