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10-03-02 조회수 : 1639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0-03-02 ~ 2010-03-05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38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최근 금융시장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금융시장 분과위원회 신설(안 제7조제1항)

 

ㅇ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분석․평가․대응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6개 분과위원회*외에 금융시장분과위원회를

    신설함

      * 기존 6개 분과위 : 정책분과, 은행분과, 자본시장분과,

       보험분과, 중소서민금융분과, 글로벌금융분과

 

나. 정책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7조제3항)

 

ㅇ 정책분과위원회는 모든 금융정책과 관련되어 있어

    여타 분과위원회와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므로

    여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함

 

다. 경영예산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9조제2항)

 

ㅇ 공공기관 선진화 등과 관련 있는 인사가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를 경영예산심의회 위원으로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

    9718, FAX : 2156-9709, e-mail : d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개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