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71호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안 제5조, 안 제9조)
1)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4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FAX : 2156-9849, e-mail : changs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