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72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의 추천인사 고려(안 제10조제2항)
(1)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
(2)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조정(안 제10조제3항, 제4항)
(1)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을 위원에서 제외
(2)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위원에서 제외하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되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은 참석하도록 명시
(3) 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국제협력팀, 02-2156-9664, FAX : 2156-9669, e-mail : firstoo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