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4-30 조회수 : 1627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0-04-30 ~ 2010-05-20
담당부서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7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2010.7.1부터 시행되는 사항중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을 규정(안 제3조)

    1)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기본자본을 ‘자본금ㆍ내부유보금 등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고 보완자본을 ‘후순위채권 등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하며,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에서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공제함. 자기자본은 원칙적으로 매 반기 말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당해 기간(반기)중 증자․감자 등 중요 변동사항은 즉시 반영함


  나. 지점설치 기준으로서의 자기자본 요건 명확화(안 제5조)

    1)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점설치 인가기준의 경우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을 적용하도록 함

    2) 지점설치 기준으로서의 자기자본을 최근 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함


  다. 경영건전성 기준으로서 유동성 기준 범위 규정(안 제11조의3)

     1)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기준 추가하면서 주요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

     2)유동성 기준에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즉, 유동성비율)’을 포함함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FAX : 2156-9849, e-mail : kykim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