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 11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정원을 증원(5명)하고 서민금융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금융정책국의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명칭변경(안 제9조제6항)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변경하고 금융정책과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소비자과로 이관
나. 중소서민금융과를 중소금융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제5항)
ㅇ 서민금융 관련 업무가 신설되는 서민금융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금융과로 변칭 변경
다. 서민금융팀 신설(안 제10조제6항 신설)
ㅇ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서비스국에 서민금융팀을 신설하고 중소서민금융과의 서민금융 관련 업무을 서민금융팀으로 이관
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 확대(안 별표 1 및 별표 1의2)
ㅇ 서민금융팀의 신설에 따라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1명 등 금융위원회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5명 늘림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 2156-9559, e-mail : ljs83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