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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0-07-16 조회수 : 1636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변경 예고기간2010-07-16 ~ 2010-08-04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136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에 명시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에 사용되는 규정상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명시(안 별표 제2호)

 

행정소송 등을 사유로 과오납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에 명시

 

나. 과징금 산정 및 부과절차 관련 조항 정비(안 별표 제2호)

 

과징금 산정절차와 관련, 조항의 추상적인 용어를 명확화하고 산정절차에 맞도록 조항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항을 정비

다. 동일‧동종 원인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 변경(안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시 동일․동종 원인의 위반에 대하여 최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915

o 팩 스 : 02-2156-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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