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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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입법예고
예고기간2010-07-22 ~ 2010-08-11
담당부서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37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