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95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요건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09. 0. 0. 공포, 2009. 12.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보고대상 보험 자회사등의 대주주와의 거래규모 (안 제16조의7제8항)
(1) 시행령에서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총자산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 증권거래 등을 하는 경우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100분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를 보고 대상으로 규정함.
나. 자회사등 편입 신고대상 추가 (안 제10조의7)
(1) 현행 법령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회사 편입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자회사 편입 신고대상으로 규정함.
다. 해외금융기관의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의무 배제 (안 제22조제2항제9호)
(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과 국내 자회사등간 원활한 연계 활동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자회사등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우에는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시 적정 담보 확보의무를 적용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 : 2156-9709, e-mail : byunjh73@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