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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05-15 조회수 : 2602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5-15 ~ 2023-05-2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42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ㆍ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고하고, ‘21.10.29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그 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영개선권고 관련 규정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예탁금 이자율 범위 기준 마련(안 제6조의4)

   신용협동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에 대한 규정 근거 마련 


나. 실적배당상품 운용기준 마련 (안 제6조의5)

   신용협동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한 여유자금중 일부를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련 실적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규정 상향(안 제10조)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현행 감독규정상 규정되어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라. 금리인하 비교공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제5항)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각 상호금융업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ㆍ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마.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안 제12조제1항제2호)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0이상에서 100분의 130이상으로 상향


바.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 완화ㆍ면제 요건 추가(안 제20조의9제2항, 제3항)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경영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경우 당초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완화ㆍ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5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leo00@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 (02) 2100 - 29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변경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입법예고).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입법예고).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규제 미첨부 확인서(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42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42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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