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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09 조회수 : 2017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3-06-09 ~ 2023-07-1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02-2100-298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63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258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농어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안 제2조)

 - 現 시행령의 일반·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


  ※ 부칙으로 기존 가입기준도 5년간 병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은행과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 2100 - 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 2100 - 2982, 팩스 (02) 2100 -2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3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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