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에 국방부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에 국방부 추가(안 제28조제1항 개정)
- 장병 금융교육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부를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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