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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2026-01-30 조회수 : 361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1-30 ~ 2026-03-1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단일 증권종목 기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시행령안 제80조제1항, 제252조제1항, 규정안 제4-52조제1항, 제7-26조제2항 및 제4항 등)


  -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를 투자자 보호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를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2)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3호(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3호(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pdf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3-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령).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규정).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3-2.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pdf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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