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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02-02 조회수 : 1790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2-02 ~ 2023-03-1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7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입법예고 중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4의2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64조 및 별표9)



 ㅇ (현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


   -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적용


     * 위반금액×부과비율(예: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3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초과)7/160



 ㅇ (개선)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F.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x (64 KB)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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