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규정폐지 예고
2023-02-03
조회수 : 186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2-03 ~ 2023-02-13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29호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규정폐지 예고
1. 폐지이유
’21년말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팩스 : akneas@korea.kr/02-2100-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2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