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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규정폐지 예고
2023-02-03 조회수 : 186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2-03 ~ 2023-02-13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29호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규정폐지 예


1. 폐지이유

 ’21년말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팩스 : akneas@korea.kr/02-2100-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2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공고+제2023-29호)+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규정폐지예고+공고문.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공고+제2023-29호)+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규정폐지예고+공고문.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2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폐지훈령안.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2302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폐지훈령안.pdf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pdf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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