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6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1, 별표1의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을 추가하고,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83,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ngihyo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