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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1-09-03 조회수 : 2532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9-03 ~ 2021-10-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2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업 인가 조건 완화를 통해 금융투자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단위 추가등록 관련 개정 (안 제2-2조, 제2-5조)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업무 추가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자구 수정 반영
  나. 투자자예탁금 지급 절차 개선 (안 제4-38조, 제4-39조의2, 제4-39조의3, 제4-39조의4, 제4-39조의5, 제4-42조)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

  다. 전문인력 경력요건 관련 경력기간 완화 (안 별표2)

     전문인력 경력요건을 현행 실무경력자 5년, 전문자격 보유자 3년 이상에서 실무경력자 4년, 전문자격 보유자 2년 이상으로 완화

  라. 인가 자진폐지시 재진입 경과기간 완화 (안 별표3)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자진폐지 후 재인입 시 필요한 경과기간을 3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3. 21090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pdf (2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210903 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공고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210903 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공고문).pdf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1090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21090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21090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3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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