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일부규정변경 규정(안) 입법예고
2021-06-18
조회수 : 1936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6-18 ~ 2021-07-06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 2100-2868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27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의결서 작성 및 공개범위를 개선하고, 단순·반복적인 과태료 부과ㆍ징수(5천만원 이하)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추가위임하며,
기존 위임사항 중 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일부사항을 위임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 의결서 작성 및 공개범위 개선(안 제10조 개정)
- 의결안건 중 제재안건은 조치이유, 판단근거, 근거법규 등 필수 기재항목을 포함하여 양식화한 의결서를 작성하며, 나머지 법령 제개정, 인허가 등의 안건은 기존양식에 작성
- 수사기관 고발 건 등의 경우에도 조치내용, 조치근거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
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원장 위임 추가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표자·명칭·소재지 변경 및 영업 폐지시 보고의무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안 별표 5.)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서민금융법 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안 별표 33.)
다. 기존 위임사항 중 수정사항
- 일부 금융권 인허가 및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제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금융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향후 심사중단 및 제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21.5.6) 후속조치
라. 기타 경미한 사항
- 위임관련 오류조문 수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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