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3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안 제7-8조제5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투자자 제한 관련 사항 등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도록 함
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추가(안 제7-21조제2항, 제7-22조제2항)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영 제26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등을 제외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함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상품설명서 기재항목 등 구체화 (안 제7-41조의3제1항∼제3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제1항∼제3항) 됨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항목을 구체화하고,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재교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 함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즉시보고 사유 투자비율 명확화 (안 제7-41조의4제2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즉시 보고사유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회사의 투자비율을 30%로 명확화 함
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 항목 (안 제7-41조의6제5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의 설립‧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 항목에 투자목적회사의 운용현황을 추가함
바.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구체화 (안 제7-41조의13제1항∼제12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에서 일정한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서. 업무집행사원이 갖추어야 할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구체화 (안 제7-41조의14제1항, [별표] 2의3)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이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 됨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함
어. 업무집행사원의 보고관련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7-41조의14제4항)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의무화(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제8항) 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변경보고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7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