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2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을 검사대상 업종별 금융감독원의 감독ㆍ검사 투입인력 규모 및 부담능력에 상응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악화ㆍ금융사고 유발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검사시 부과하는 추가감독분담금의 부과기준을 실제 추가로 투입된 검사인력 규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편(안 제3조의2제1항)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감독ㆍ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서의 감독분담금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금융영역별로 투입되는 금감원 인력규모의 가중치를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고, 금융영역별 영업수익의 가중치를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함
나.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금융기관 범위 축소(안 별표1, 별표2)
감독분담금이 면제되는 영세금융기관의 기준을 영업수익 5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종래 감독분담금이 면제되던 업종에 대하여 상시분담금을 부과하거나 검사실시건당 100만원의 건별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 금융영역 내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편(안 제3조의2제2항, 제3항)
보험영역 내 감독분담금 배분시 적용되는 총부채 가중치와 보험료수입 가중치의 비중을 70대30에서 50대50으로 개편하고, 금융투자 영역 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총부채 가중치를 폐지하고 영업수익 규모에 따라서만 감독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라.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선(안 제3조의제4항)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으로 추가검사를 초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과하는 추가감독분담금의 규모를 일의적으로 ‘기관별 분담금 총액의 100분의30’로 결정하는 대신 기관별로 추가 투입된 검사투입인원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전화 : 02-2100-2782
- 팩스 : 02-2100-2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