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을 강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총액,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 등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안 제17조제6항 신설)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 추천 과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며,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
나.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 안 제19조제11항ㆍ제12항, 제2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 신설)
1)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감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보장함.
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안 제22조제5항, 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함.
라.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안 제24조제4항, 제27조제4항 및 별표 제25호의2ㆍ제29호의2 신설)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및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ust20min@korea.kr
- 전화 : 02-2100-2833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