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 범위의 확대(안 제9조제27항제1호)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업력(業歷)과 무관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함.
나.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0조 후단 신설)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성격상 투자자문업의 내용을 포섭하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면 투자자문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안 제91조제4항 신설, 안 별표 1 제102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및 주기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라. 창업투자회사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ㆍ운용 허용(현행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661
ㅇ 팩스 : 02-2100-2679
ㅇ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