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7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요건,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보고의무를 완화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탁업자 및 펀드 판매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 마련 (안 제4-80조의2)
현행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나.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요건 완화 (안 제4-90조)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중인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투자자(매도?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허용함
다.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 (안 제4-95조)
현행 규정은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신탁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함.
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안 제7-54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을 판매를 대행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중보고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일원화함.
마. 조문상 오류 정정 (안 제4-108조)
현행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투업자의 내부통제 기준 중 준용해야할 사항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준용조문이 금투업규정에서 지배구조감독규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