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0-9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그림자 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독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저축은행업권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대업무 승인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지표를 최근의 영업환경 및 규제상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업무 승인 간주제도 도입(안 제22조의5)
저축은행이 금융위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부대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저축은행이 별도 승인없이 취급 가능하도록 규정
나. 채무조정된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안 제36조제2항 및 제11항, 별표7의2)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중인 가계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그림자 규제를 개선
다. 경영실태평가 세부 평가항목 개정(안 별표3)
그간의 영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경영상태 판별능력이 부족한 일부 계량평가지표를 삭제하고, 2020년부터 저축은행업권에 신규도입되는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지표를 신설
라. 법적절차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합리화(안 별표7)
현재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가 있는 경우 고정이하 분류가 원칙이며 가압류에 대해서만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가 없고 연체가 없으며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서도 요주의 분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조문 정비(안 제21조의2 및 제22조의6)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시행령 인용조문 오류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저축은행 관련 외감법 인용조문 오류를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21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1) 전자우편(이메일) : j.le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 전화 : 02-2100-2993
4) 팩스 : 02-2100-2933
라.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