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0-27 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검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도록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추상적인 제재사유의 구체화 등 제재 양정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금융관련 검사 및 제재절차를 선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검사·제재규정이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동법에 따른 제재 시 검사·제재규정의 절차 등을 적용받도록 함
나.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기간초과 건 금융위 보고(안 제14조)
검사종료후 검사결과통보시까지 소요되는 기간(‘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간 초과 건은 금융위에 반기별로 총괄 보고토록함
다. 종합검사 실시 1개월전 사전통지 의무화(안 제8조의2)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실시 1개월전(현행 : 1주일전) 사전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대체수단(준법교육) 도입(안 제23조의2)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 경미한 위반행위(제재양정상 ‘주의’)에 대해 획일적 제재 대신 준법교육을 이수할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교육조건부 조치면제제도’의 근거 마련
마.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 당국이 제재양정시 반영(안 23조, 26조, 별표2, 별표3)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에 따른 위법행위 처리 등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과징금·과태료 양정시 감경
바. 추상적인 제재사유를 구체화(안 제17조, 제18조)
‘정상참작’,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등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된 제재사유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수 있도록 규정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24,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kimkm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