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41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회장의 인가신청서 제출기한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 (안 제5호마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10③)을 반영하여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 (현행) 중앙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
(개정) 중앙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
나. 신협법상 인가 간주 제도 반영(안 제9호라목)
금융위가 60일 내에 인가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가 간주 제도(신협법 §8③, ‘19.1.15. 법 개정사항) 반영
다. 인가지침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14호)
동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19.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으로 연장
* (현행) ‘1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
(개정) ’19.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
라. 인가 신청서류에 조합원 출자금의 납입 및 출자금의 출처 증명서류 포함 (안 별표 2)
출자금을 대납하여 최소 조합원 요건(100인 이상, 신협법 §11③)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금의 납입 및 출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가 신청서류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