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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 변경예고
2019-09-10 조회수 : 1634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9-09-11 ~ 2019-10-22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41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1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 변경예고

 

1.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앙회장의 인가신청서 제출기한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 (안 제5호마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10)을 반영하여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 (현행) 중앙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
   (개정) 중앙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

 

. 신협법상 인가 간주 제도 반영(안 제9호라목)

금융위가 60일 내에 인가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가 간주 제도(신협법 §8, ‘19.1.15. 법 개정사항) 반영

 

. 인가지침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14)

동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19.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으로 연장

 

* (현행) ‘1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31.까지)
(개정) ’19.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31.까지)

 

. 인가 신청서류에 조합원 출자금의 납입 및 출자금의 출처 증명서류 포함 (안 별표 2)

출자금을 대납하여 최소 조합원 요건(100인 이상, 신협법 §11)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금의 납입 및 출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가 신청서류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41호(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41호(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pdf (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개정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개정안.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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