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00호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의 대리인 입회 허용 등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장ㆍ금융감독원장에게 정보차단장치 마련의무 부여 (안 제2조의2)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조사업무와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 정보 차단장치를 구축
나.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확대 (안 제17조의2∼4, 제36조)
- 사전통지 이후, 본인의 진술서ㆍ문답서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검찰 통보ㆍ고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및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ㆍ조치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
- 조사원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공지
-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신청이 있을 경우 변호인 입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
-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논의결과 제재 수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등을 통해 재통지
※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18.2월)」을 통해 기발표된 내용
다. 현행 심리ㆍ조사기관 공동조사 등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안 제45조)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하고, 금감원 조사사건중 자본시장조사단의 강제조사 수단 등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 후 금감원장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ys6957@korea.kr
- 팩스 : 02-2100-29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전화 02-2100-2987, 팩스 02-2100-2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