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27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00호(‘19.4.15일)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재공고
2019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의 대리인 입회 허용 등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장ㆍ금융감독원장에게 정보차단장치 마련의무 부여 (안 제2조의2)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조사업무와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 정보 차단장치를 구축
나.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확대 (안 제17조의2∼4, 제36조)
- 사전통지 이후, 본인의 진술서ㆍ문답서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검찰 통보ㆍ고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및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ㆍ조치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
- 조사원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공지
-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신청이 있을 경우 변호인 입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
-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논의결과 제재 수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등을 통해 재통지
※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18.2월)」을 통해 기발표된 내용
다. 현행 심리ㆍ조사기관 공동조사 등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안 제45조)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하고, 금감원 조사사건중 자본시장조사단의 강제조사 수단 등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 후 금감원장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ys6957@korea.kr
- 팩스 : 02-2100-29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전화 02-2100-2987, 팩스 02-2100-2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