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59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도입하는 예대율 규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법개정으로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19.6.12. 시행)의 행사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 정비, 인가 처리기한 명시 및 인가심사 중간점검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 처리기한 및 인가심사 제외기간 명시(안 제12조제1항~제4항)
영업인가처리 기한을 3개월 이내(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1개월)로, 합병 등 그 외 인가사항 처리기한을 2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한편, 요건충족 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등을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
나.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적용 상 인센티브 부여대상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대출의 요건 중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요건을 0.5%p씩 인하하여 각각 16%, 19.5%로 규정
다.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 정비(안제22조의3제1항)
부동산 임대업 등 세부업종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을 신용공여 총액의 50%로 단순 일원화
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23조의6)
상호저축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및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마. 예대율 규제 도입(안 제44조제1항제4호)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의 수준을 100%로 정하고, 대출잔액 1천억원 이하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바. 인가심사 중간점검(안 제61조제2항)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감원의 인가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29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1) 전자우편(이메일) : j.le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 전화 : 02-2100-2993
4) 팩스 : 02-2100-2933
라.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