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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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10-23 ~ 2018-12-03
담당부서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93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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