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54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안 §8)
안건 검토, 예산 집행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나. 규제신속확인 처리절차(안 §14, 15)
타 부처 소관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부처에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의 일부 조문 준용
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설치 및 자문단 운영(안 §17, §23, §26)
금융위원회 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위원회 지원을 위한 자문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금감원 보고 의무
라.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안 §30, §31)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 근거(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를 명확화하고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혁신과, 전화: 02-2100-2531, 팩스: 02-2100-2548, 이메일 : jwpark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