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과 중소기업 발행 채무증권을 기초한 유동화증권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 인하(안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
이중상환청구권부 발행시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종전 1만분의 4에서 1만분의 2로 인하하여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도모
나. 중소기업 발행 채무증권 기초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분담금 면제(안 제5조 제2항 제9호)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 유동화자산에서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중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 : 02-2100-2782, 팩스 : 02-2100-2778, 이메일 : skchoi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