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1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등을 정하고,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함(별표1,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genshine@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2, 팩스 02-2100-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