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8호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3)
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24조의4)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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