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55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사후보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화 50만불 초과 100만불 이내 투자 금융기관은 기존에 제출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미화 100만불 초과 2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금융기관은 기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면 됨(안 제6조제1항3호)
3. 의견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국제협력팀, 전화 : 02-2100-2891, 이메일 : ms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