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12.31일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허용(안 제2조제6호, 제87조제1항제5호)
현재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자산운용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도 허용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함.
나.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 구체화(안 제102조)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 관련 법령으로 함.
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신설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안 별표 20)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업무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등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등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금융감독원에 추가된 업무를 위탁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표자 변경, 폐업 등 발생시 미보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